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지만, 상한액 150만 원·하한액 70만 원이라는 벽이 있어 실수령액은 기대보다 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간호사처럼 각종 수당이 붙는 직종은 ‘통상임금’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계산이 맞아떨어진다.
📌 이 글 핵심 요약
-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 × 80%, 상한 150만 원 / 하한 70만 원
- 간호사 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빠지는 항목이 따로 있음
- 4대 보험료는 납부 유예 가능, 실수령액에서 고용보험료만 공제됨
-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받는 구조
- 2025년 기준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로 올라감
육아휴직 급여 기본 공식, 어떻게 계산하나요?
핵심 공식부터 짚고 넘어가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 80%로 산정된다. 단, 상한과 하한이 존재한다.
| 구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 (2025년 기준)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50만 원 | 70만 원 |
2025년부터 첫 3개월 상한이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됐다.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다.

실제로 내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다. 간호사 기본급 260만 원에 고정 수당(야간 고정수당, 직책수당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이 약 29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90만 원 × 80% = 232만 원이 나오지만 4개월째부터는 상한 150만 원에 걸린다. 상한에 걸리는 순간 실수령 차이가 월 80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다. 이게 현실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뭔가요? 간호사 수당 기준으로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린다. 간호사는 기본급 외에 다양한 수당을 받는데,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
- ✅ 통상임금 포함: 기본급, 고정 야간수당(정기·일률 지급), 직책수당, 자격증 수당
- ❌ 통상임금 제외: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초과근무수당, 식대(비과세), 교통비, 명절 상여금(비정기)

💡 한 줄 팁: 급여명세서에서 ‘매월 고정으로 빠짐없이 지급되는 항목’만 통상임금으로 묶으면 대략 맞다. 헷갈리면 고용24 홈페이지의 통상임금 계산기를 돌려보는 게 제일 빠르다.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나요?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 4대 보험은 어떻게 될까.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납부를 유예하거나 일정 금액만 납부하고,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된다. 실수령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다.

| 항목 | 통상임금 250만 원 (1~3개월) | 통상임금 290만 원 (4개월~) |
|---|---|---|
| 지급 기준액 | 250만 원 (100%, 상한) | 150만 원 (80%, 상한 적용) |
| 사후지급분 25% 공제 | -62.5만 원 | -37.5만 원 |
| 고용보험료 공제 | 약 -1.9만 원 | 약 -1.1만 원 |
| 실제 지급액 | 약 185만 원 | 약 111만 원 |
| 복직 후 사후지급 | +62.5만 원 | +37.5만 원 |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사후지급 25%’다. 지급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번에 받는다. 이걸 모르면 첫 달 입금액 보고 멘붕이 온다.

고용24에서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고용24(www.work.go.kr)에서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제공한다. 통상임금 입력 → 육아휴직 시작일 입력 → 자동 계산 방식이라 어렵지 않다. 단, 통상임금 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결과가 의미 있다. 직접 써본 결과, 실수령액과 오차가 거의 없었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가능하고, 매월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일괄 신청도 된다. 바쁜 간호사 입장에선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게 편하긴 하지만, 생활비 흐름 측면에서는 매월 신청이 낫다.
배우자도 육아휴직 쓰면 급여가 달라지나요?
달라진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쓰면 두 사람 합산 최대 월 500만 원까지 급여가 나온다는 계산이 된다.

단,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마무리
육아휴직 급여는 생각보다 여러 층위가 있다. 통상임금 범위, 상한액, 사후지급 25%, 배우자 동시 사용 여부까지. 막연하게 ‘월급의 80%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첫 입금액 보고 당황한 케이스가 주변에 꽤 많다. 미리 고용24 계산기로 시뮬레이션 한 번만 돌려봐도 현금 흐름 계획이 훨씬 명확해진다. 간호사처럼 수당 구조가 복잡한 직종일수록 통상임금 항목 확인이 급여 계산의 가장 첫 번째 단계다. 불확실한 채로 두지 말고, 지금 바로 명세서 꺼내서 한 번 확인해보길 권한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하다.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일괄 신청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야간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 야간수당(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경우)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하지만 실제 야간 근무 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야간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급여명세서 항목명과 지급 방식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사후지급분 25%는 언제 받나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다. 조건 충족 후 고용24에서 별도 신청하면 일괄 지급된다. 복직 후 자진 퇴사하면 해당 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수준으로 경감된다. 복직 후 남은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직장 인사팀이나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 확인은 어디에서 하나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고정 지급 항목만 추려서 합산하면 된다. 불분명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