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은 지원 주체와 방식이 다르고,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간단히 말하면 1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지원하고, 2유형은 대학이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득분위 8구간 이하면 1유형 대상이고, 2유형은 학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반드시 본인 학교 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이 글 핵심 요약
- 1유형은 소득분위 1~8구간 학생에게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지원, 구간별 최대 570만 원(등록금 범위 내)
- 2유형은 대학이 자체 재원을 더해 지원하며, 지원 기준과 금액은 학교마다 상이
-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년 재확인 필수
- 신청은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며, 기간을 놓치면 구제 신청도 어렵다
- 성적 기준(B학점 이상 또는 80점 이상)도 함께 충족해야 지급된다

국가장학금 1유형이란 뭔가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TV 대신 유튜브를 틀어놓고 소파에 늘어지는 게 일상인 나도, 조카 학자금 얘기가 나올 때만큼은 귀가 쫑긋해진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이 국가 예산으로 직접 학생 개인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소득분위 기준 1~8구간 학생이라면 신청 자격이 생긴다.
2025년 기준 소득분위별 지원 금액을 정리하면 이렇다.
| 소득분위 | 연간 지원 금액(최대) | 비고 |
|---|---|---|
| 1구간 | 570만 원 | 등록금 범위 내 |
| 2구간 | 570만 원 | 등록금 범위 내 |
| 3구간 | 570만 원 | 등록금 범위 내 |
| 4구간 | 480만 원 | |
| 5구간 | 390만 원 | |
| 6구간 | 290만 원 | |
| 7구간 | 290만 원 | |
| 8구간 | 67만 원 | 국가근로장학금 연계 |
| 9~10구간 | 미지원 | 2유형만 가능 |
1~3구간은 최대 5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립대 등록금이 한 학기 200만 원 안팎인 걸 생각하면 사실상 거의 전액 가까이 지원되는 셈이다. 나 같은 직장인 가족 구성원이 있는 집안이라면 구간이 높게 나올 수도 있으니,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꼭 챙겨서 확인해보길 바란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1유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2유형은 대학이 주도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재원의 일부를 대학에 배분하면, 대학이 자체 기준을 더해 학생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쉽게 말해, 같은 소득분위라도 다니는 학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2유형은 소득분위 8구간 초과(9~10구간) 학생도 학교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1유형과 구별된다. 학교가 등록금 인하 노력을 했거나 재정 지원 실적이 있으면 정부 지원을 더 받고, 그게 학생에게 흘러내려오는 구조다. 내가 직접 서울 소재 사립대 재학 중인 지인에게 들었는데, 2유형으로 한 학기 40~8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 한줄팁: 2유형 지원 금액과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가 아닌, 본인 학교 장학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소득분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소득분위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나뉜다. 건강보험료, 재산, 금융자산 등을 종합해 환산한 값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 1~10구간이 정해진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같은 소득이라도 낮은 구간(혜택이 많은 쪽)으로 분류될 수 있다.
소득분위 산정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당해 연도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한다. 부모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중요하고,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에 따라 산식도 다르다. 맞벌이 가구라면 부모 중 낮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인정해주는 특례도 있다.

신청 기간과 성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매 학기 개강 직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1학기는 보통 11~12월 사전 신청이 열리고, 2학기는 5~6월이다. 기간을 단 하루라도 놓치면 그 학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구제 신청 창구가 있긴 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성적 기준도 있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 기준 80점(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1학년 신입생 1학기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 학생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 ✅ 신청 전 가구원 정보 등록 완료 여부 확인
-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준비
- ✅ 직전 학기 성적 80점(B학점) 이상 충족 확인
- ✅ 학교 2유형 신청 별도 공지 확인
- ✅ 신청 기간 달력 등록 (1학기: 11~12월 / 2학기: 5~6월)

1유형과 2유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다. 단, 1유형과 2유형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고 조정된다. 즉, 등록금이 상한선이 된다. 예를 들어 한 학기 등록금이 250만 원인데 1유형으로 285만 원이 나왔다면, 실제 지급은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두 유형을 모두 신청해두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신청을 안 하면 아예 기회가 없으니, 일단 두드려보는 게 맞다. 편의점 새벽 불빛처럼, 닫혀 있는 것 같아도 문은 열려 있을 때가 많다.


마무리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기준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이다. 1유형은 소득 1~8구간 학생에게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2유형은 대학이 매칭해서 지원한다. 두 유형 모두 신청 가능하고, 합산 상한은 등록금 범위 내다. 매 학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성적 기준을 유지하고, 소득분위를 해마다 재확인하는 것—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장학금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챙기는 게 아니라, 신청한 사람이 받는 제도다. 조카 얘기처럼 들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열어보는 게 맞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분위 9~10구간이면 국가장학금을 아예 못 받나요?
1유형은 받을 수 없지만, 2유형은 학교 기준에 따라 받을 수도 있다. 다니는 학교 장학처에 꼭 문의해보길 권한다.
가족 중 직장인이 있으면 소득분위가 높게 나오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가구원 수, 재산, 금융자산 등을 종합해 산정하므로 건강보험료만으로 단정짓기 어렵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면 대략적인 구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휴학 중에도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휴학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복학 후 첫 학기에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한다.
성적이 80점 미만이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직전 학기 성적이 기준 미달이면 해당 학기 지급이 제한된다. 단, 장애 학생이나 학칙상 특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에 문의하면 된다.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역시 합산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분은 자동으로 조정되어 지급된다.



